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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B Journal of Intergrative Marinne Bi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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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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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생명과학회지’ (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 게재 논문의 연구 진실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모든 현행 법규와 정부 지침, 권고사항, 회원의 소속 단체에서 제정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연구재료의 부당한 사용,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1. “연구재료의 부당한 사용”은 천연기념물이나 희귀 동식물을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생물화학적 위해성이 있는 연구재료를 부적절하게 처치한 경우, 실험동물의 희생이나 수술에 있어서 심각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재료·실험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총설논문의 경우 원저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연구내용 및 결과와 모델 도식을 그대로 혹은 수정 사용할 수 있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명 기재순서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구성)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 1인이 겸임하되 회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위원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필요 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4인 이상 포함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분야의 저명한 외국학자에게 서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 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투고된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제보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학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없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0조 (본 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가 ②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기타 조사 결과

제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받은 일체의 불이익에 대해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가 해당기관에서 취해지도록 요청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관계 회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준용)
연구진실성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진실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5조 (통보) 
윤리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 (판정) 
①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판정 후 최종보고서를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에게 제공하며,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이나 정부 유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 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 (부정행위 확정)
조사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 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한다.  

제18조 (이의제기 및 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공개)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회장에게 부정행위가 행해진 논문의 게재 무효화 또는 삭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 투고자는 행위의 경중과 파급영향에 따라 회원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에서 영구제명, 소정의 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투고 거절 조치를 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기타 처벌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